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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 안전·생명 도외시한 채 예산 타령만

경주시, 시민 안전·생명 도외시한 채 예산 타령만

기사승인 2018. 04.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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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 최양식 시장 지시도 무시...레임덕?
예산 핑계로 공사 미루다 사고 두 달 뒤 뒤늦게 시설 개선
경주시청
경주시청 /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덕동댐 인근 국도4호선 도로 안전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채 방치해오다 두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 2달이 지난 최근에야 시설 보강에 나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도로는 지난해 6월 인명사고가 한 차례 발생한 곳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은 최양식 경주시장이 재발방지를 특별 지시한 사항임에도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다가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보수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였다.

18일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9시 46분께 경주시 덕동댐 저수지변의 국도 4호선을 달리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 운전자 B씨(60)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곳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시 26분께 SUV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해 운전자 A씨(70)가 사망했던 곳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이다.

본지는 지난해 6월 7일 ‘경주시, ‘안일한 도로행정’ 결국 인명사고까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도로 옆은 저수지가 있어 지주 2m 간격으로 2단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경주시는 높이 50㎝의 1단 가드레일만 설치, 사망사고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2012년 이후 가드레일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지침은 저수지 주변 도로는 안전을 고려해 도로수평에 맞게 지주 2m 간격 2단으로 90㎝ 이상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최양식 경주시장도 첫 번째 사고 후 간부회의를 개최, 덕동 저수지 상수원 오염에 대비 차량 추락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주문했고 공무원들도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가드레일 보수 등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최 시장이 지시한 가드레일 보수를 예산을 핑계로 보수하지 않고 그 옆에 콘크리트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도로를 높이는 바람에 오히려 가드레일 높이는 더 낮아져 두번째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도 등한시 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인명사고의 재발을 불러온 것이다.

이 도로는 준공한지 30년이 넘어 협소하고 커브가 심해 사고 발생이 잦아 시가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 요구돼왔다. 특히 사망사고가 난 덕동댐은 20만명의 경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차량이 상수원으로 추락하면 기름 유출 등 심각한 오염이 유발될 수 있어 시는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가 첫 사고 후 8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시설 보수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예산에 1억원을 도에 신청했지만 올해 초에 집행됐다”며 “예산 편성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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