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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 도입…주민피해 개선

서울시,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 도입…주민피해 개선

기사승인 2018. 06.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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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와 22일 주민 토론회서 의견 수렴 후 대책안 확정…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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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북촌한옥마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이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을 14일 공개했다.

22일 주민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은 △‘관광 허용시간’ 지정·시행 △단체관광객 방문 시 가이드 동행 안내 시스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지정 검토 △쓰레기 수거횟수 확대 및 전담 청소인력 신규 투입 △개방화장실 확대 유도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관광 가이드 대상 사전교육 △주민 주도 관리인력(가칭 ‘북촌마을 지킴이’) 양성이다.

먼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관광 허용시간으로 지정하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통행을 제한한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체관광객이 방문할 때는 가이드가 동행함으로써 현장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금지 등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관광객 가운데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은 경우엔 마을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또 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향후 인근 적정장소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설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북촌한옥마을을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한다.

아울러 일부 관광객의 노상방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70개소인 개방·나눔화장실 확대를 추진한다. 과도한 소음·쓰레기 무단투기·무단 촬영·무단 침입·노상방뇨 등 관광객 금지행위를 안내판으로 제작해 하반기 중 2개소에 설치한다.

인바운드 여행사 가이드와 시·구 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출입시간·금지행위·처벌규정 등 관광 에티켓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첫 교육은 다음달 중 진행한다.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인 북촌마을 지킴이를 양성한다. 이들은 관광 허용시간 이외 시간대 관광객의 마을출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관광객 금지행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북촌한옥마을은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가 외국인 관광객이다. 주거지인 이곳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쓰레기·무단 침입·불법 주정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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