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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선고, 조병구 판사 누구? 대표적 판결 사례 살펴보니

안희정 무죄 선고, 조병구 판사 누구? 대표적 판결 사례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8. 08.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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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병구 판사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판사가 화제에 오른 가운데 그가 내린 역대 판결들까지 주목받고 있다.

조병구 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됐으며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조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오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공보관을 맡아 사법부의 '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의 대표적인 사건은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으로 당시 조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재직당시 조판사는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시국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했다.

그는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 등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딩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을 맡았던 조판사는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업소에서와 같이 유흥 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와 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자극에 주안점을 둔 음란성을 띠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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