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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A씨 측 “동영상 협박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하라 전 남친’ A씨 측 “동영상 협박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사승인 2018. 10. 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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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의 80%는 구씨가 먼저…협박 의도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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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과거 둘 사이에 찍었던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A씨 측은 구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4일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사건 초기부터 구씨 측에 동영상 자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보도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찍은 동영상의 80%는 구씨가 먼저 시작했다. A씨가 ‘왜 찍냐’고 물어보니 구씨가 ‘서로 사랑하는 걸 남기고 싶다’고 했다”며 “A씨가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본인이 찍었으니 본인이 보관해라’라는 의미다. 남자 또한 본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구씨 측에서 협박을 말하는데, A씨가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언론을 만나왔지만 단 한번도 해당 동영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변호사는 현 상황에 대해 “구하라라는 슈퍼스타가 일반인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자극적인 이슈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하나씩 터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인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구씨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씨가 구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18일 구씨 측은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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