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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논란

온수매트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논란

기사승인 2018. 10. 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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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구입자 "측정 결과 기준치 4배 넘게 검출" 주장
회사 측 "시험기관 문의 결과 문제 없지만 원하면 환불 해줄 것"
자동차부품사 D사가 만든 온수매트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Rn)이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D사 홈페이지에는 라돈측정기로 해당 온수매트를 측정한 사진과 함께 제품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20여개 넘게 올라왔다.

이 회사의 온수매트를 지난해 9월 구매한 김금나씨(39)는 본지 통화에서 “제품을 라돈측정기로 측정해보니 기준치인 4 피코큐리(pCi/L)의 4배가 넘는 16.9 피코큐리가 나왔다”며 “비슷한 시기에 단체로 구매한 이들 대부분도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 2위로 꼽힌다. 공기 중을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 사람의 폐와 기관지에 쌓여 방사선을 방출한다.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라돈의 권고 기준치는 4 피코큐리(148 베크렐)이다. 4 피코큐리는 1년 동안 엑스레이를 50번 찍을 때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능과 같은 양에 해당한다. 김씨가 사용하던 온수매트에서 나온 16.9 피코큐리는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온수매트는 수면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안에 계속 깔아둔 경우라면 기관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농도의 라돈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고 폐암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업체는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14일 라돈전문시험기관 ‘알엔테크’에 제품을 문의한 결과, 하루 8시간씩 1년(365일)간 써도 기준치 이하의 내부피폭량을 기록했다”고 게재돼있다. 하지만 제보자 김씨는 “해당 공지를 살펴보면 제품 생산시기와 라돈 측정 방식이 나와있지 않아서 문제”라며 “사용자들은 온수매트 위에 눕거나 앉아서 쓰기 때문에 제품에 밀착한 상태로 라돈을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돈은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주 송천동 아파트 단지 욕실 천연석(대리석) 선반에서 잇따라 검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진침대의 경우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문제의 매트리스를 회수해 분해작업 중이다.

한편, 기자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D사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만 D사는 공식홈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는 고객들에게 “제품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이 교환·환불을 원하면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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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온수매트 라돈 측정기 사용 모습/사진=제보자 김금나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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