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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경험 살려 ‘허위 난민 과외’ 20대 파키스탄인, 징역 1년

난민 신청 경험 살려 ‘허위 난민 과외’ 20대 파키스탄인, 징역 1년

기사승인 2018. 10.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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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장기 체류 허용하는 점 악용
종교박해 및 범죄피해 등 모범 답안 암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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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6월 18일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연합
자신의 난민인정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인 브로커와 짜고 취업 목적의 태국인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한 20대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고 불법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범의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께 국내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해 2015년 12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계속 신청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신청자의 지위를 잃었지만 이후에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했다.

현행법에서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즉시 관련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거주 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점을 안 A씨는 이를 이용했다. A씨는 불법체류 기간 알게 된 허위 난민 전문 브로커 태국인 B 일당과 짜고 취업 목적의 태국인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이들을 난민으로 꾸미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까지 태국인을 끌어들여 국내에 들여왔다. A씨는 이들에게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허위 사유를 알려주고 암기를 지도했다.

A씨가 가르친 사유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위협을 받았다” “신고 후 먀약상에게 목숨이 노려졌다” 등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좋은 ‘모범 답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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