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에토와 카운티의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손녀 서배너에게 달리기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스 하딘 개러드(50)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증언에 따르면 서배너는 2012년 학교에서 돌아와 집 밖에서 장작을 들고 달리다 쓰러져 구토했고, 며칠 뒤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개러드는 손녀가 자선행사에서 초콜릿을 팔던 친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초콜릿을 가져왔다며 ‘내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달리기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감시카메라에 녹화됐다.
부검 결과 서배너는 마라톤 선수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경기를 뛴 것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러드는 경찰 조사에서 손녀를 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손녀가 학교 달리기 시합에서 2등을 한 뒤 연습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개러드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면 손녀를 살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러드의 변호인은 판사와 검사가 사형이 아닌 배심원단의 의견대로 종신형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기쁘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사형과 종신형을 놓고 5-7의 투표결과로 종신형을 의견으로 냈다.
주 검사는 이번 평결에 대해 앨라배마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감옥에서 나무 관에 담겨서만이라고 말하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배너의 양어머니의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보다는 가벼운 평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