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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署, 원아급식비 등 가로챈 사립유치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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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11. 04. 13:35

부산영도경찰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아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보조금과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 등 도합 약 1억원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 원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서부교육청 유초등보육지원과가 영도관내 유치원 원장이 방과 후 및 야간 돌봄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를 허위로 임용해 보조금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립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치원 압수수색을 통해 교사 급여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견,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직교사 40여명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사들이 원장의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매체를 양도했고, 그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국고보조금(교원수당, 인건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의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방과후· 야간돌봄 교사 11명의 인건비 36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했다.

또 실제로는 주간급식의 잔반을 야간급식에 재활용했지만 야간돌봄 운영비로 저녁급식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식자재 업체와 허위의 금액을 결재하고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9월간 300만원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도 편취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원아당 5만~7만원 상당을 추가로 징수하면서, 실제로는 특강을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인가받지 않은 과목을 특강교사가 아닌 주간근무 교사(특강비를 지급함이 없이)에게 대행케 한 후 도합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 원장이 지난해 3월경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설립자인 전 원장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주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전 원장에 대한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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