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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54)와 곽모 경위(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씨(62)에게서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각각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당시 서초서와 관할 지구대에서 유흥주점 단속과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맡으면서, 양씨에게 매달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2010년 11월~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 사장 백모씨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달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