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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속정보 제공’ 유흥업소 사장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2명 기소

검찰, ‘단속정보 제공’ 유흥업소 사장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2명 기소

기사승인 2016. 11.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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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관계자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54)와 곽모 경위(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씨(62)에게서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각각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당시 서초서와 관할 지구대에서 유흥주점 단속과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맡으면서, 양씨에게 매달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2010년 11월~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 사장 백모씨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달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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