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초6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초6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4. 04. 16. 11: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등 213곳 임의 수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직권남용 아냐" 무죄
대법원8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했으나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하자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곳을 무단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하기 위해 편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어진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했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에 근거해 위촉한 수정보완위원은 그 직위에 부합하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여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등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