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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심 형량 낮아” vs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 해”

공수처 “1심 형량 낮아” vs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 해”

기사승인 2024. 04.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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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2심 시작…공수처·손준성 공방 치열
재판부 "김웅·조성은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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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2심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이날 9시 59분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한 뒤 입정했다.

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범죄"라며 "1심의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과연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제3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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