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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가로챈 농협 직원, 2심서 감형

고객 돈 가로챈 농협 직원, 2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4. 04.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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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2년으로 감형
피해자 '처벌 불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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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고객이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가로챈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지역의 한 농협 직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8차례에 걸쳐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약 4억7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적게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000만원씩 고객의 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 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예금은 차량 구입,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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