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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킵시다] ⑥주·정차 절대금지 ‘황색 복선’

[기본을 지킵시다] ⑥주·정차 절대금지 ‘황색 복선’

기사승인 2024. 04.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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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입돼 13년째 운영 중
24시간 주차 및 정차 불가능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기본을 지킵시다
도로 위 불법주정차는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차량 또는 보행자 충돌사고를 야기하며 극심한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도로 위 노면표시'다.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 정차 가능한 황색 점선,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황색 실선까지 다양한 노면표시가 도입돼 운전자들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황색 복선'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황색 복선이 표시된 도로는 24시간 주차는 물론 정차까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황색 복선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황색 복선을 비롯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도 황색복선 등 주정차금지 노면표시와 불법주정차의 위험성, 올바른 주정차 요령 등을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색 복선은 단순히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역할과 더불어 차선의 한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표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황색은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운전자가 이해하기 쉬운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신고로 황색 복선과 같은 노면표시 운영의 사각지대를 채우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565만4076건) 가운데 불법주정차 신고(343만1971건) 비율은 전체 약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공단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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