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고 5.9억 편취한 문경시 전 공무원과 ‘유착의혹’ 직원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4. 04.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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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과 사무실 개인 컴퓨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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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
대구지점 상주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지난 26일 허위계약으로 구속된 경북 문경시 직원 A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 B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문경시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비리를 알고도 법적인 조치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납품업자들과 허위계약을 하고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결제해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 동안 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본지 4월 18일자 기사참조)

전 감사팀장이었던 B씨는 A씨가 인사계 명퇴신청 회신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부원 C씨의 보고를 받고도 법적인 고발조치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 인사계 퇴직 의뢰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해 결국 A씨가 퇴직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자문서 등을 분석해 구속된 비리 직원과의 유착과 명퇴과정에서 뒷돈의 거래가 있었는지 윗선의 무마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B씨는 "지금 수사중이라 어떤 답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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