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짜 계양 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가짜 계양 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4. 04. 30. 12: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남준 당대표실 정무부실장 무죄 확정
보궐 당시 논평 통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法 "사실 적시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실장은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윤 후보가 계양에 계속 거주하다 1년 간 서울에 옮긴 뒤 다시 돌아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은 계양이 연고지인 사람으로 해석되는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에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주관적인 의견 내지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논평에서 '윤 후보가 계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사회생활을 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계양구에서 번 돈을 오직 목동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했다'는 부분도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논평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맥상 "'25년', '계양사람'이라고 자칭한 것이 거짓"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윤 후보의 계양구에 대한 연고관계가 스스로 내세우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취지로 보인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