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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모든 의무 준수”…의료계에 반박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모든 의무 준수”…의료계에 반박

기사승인 2024. 05. 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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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 논란에 입장
법 근거 둔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 작성 주장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의무 없어"
박민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의대 증원을 논의한 정부 회의록이 없다는 논란에 보건복지부는 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며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관련,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중대 사안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6일 SNS에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 밥알이 아깝다"고 적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부 측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이달 중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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