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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이사회 앞두고 하이브 불법 감사…언플 우려”

어도어 측 “이사회 앞두고 하이브 불법 감사…언플 우려”

기사승인 2024. 05. 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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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주장 억지
언플 활용 우려될까 먼저 입장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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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이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송의주 기자, 하이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이사회를 앞두고 하이브 감사팀의 불법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10일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촬영이 진행될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들이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고용되며, 광고주 - 프리랜서 간의 별도 계약이 체결된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광고 촬영 등과 관련해 스타일링에 있어 외주 인력이 아닌 내부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왔고,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 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뉴진스의 광고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내부적으로 소화가 어려워 2024년부터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하이브가 이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어도어 측은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전 부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강압적인 감사와 유사하게, 어떻게든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를 흠잡을 만한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이브의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2일 감사와 동시에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언론을 활용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압 감사도 이와 같은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됐다"고 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오늘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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