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1톤 화물차, 푸드카 개조 합법화할 것”
신현우 기자|2014/03/20 15:41
서승환 장관은 “1톤 화물차의 푸드카(이동형 음식 판매차량) 개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합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는 크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으로 나뉘는데 푸드카는 특수차에 속한다.
하지만 화물차는 특수차인 푸드카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 서민 생계유지와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 장관은 또 자동차 튜닝 항목을 기존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이 필요 없도록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예컨대 전조등의 경우 타인의 안전과 직결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안개등의 튜닝 규제는 철폐한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는 크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으로 나뉘는데 푸드카는 특수차에 속한다.
서 장관은 또 자동차 튜닝 항목을 기존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이 필요 없도록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예컨대 전조등의 경우 타인의 안전과 직결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안개등의 튜닝 규제는 철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