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대형마트 규제, ‘뫼비우스 띠’에서 배워라

정해균 기자|2014/04/02 06:00
정해균 산업2부
조세희의 연작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속의 한 단편인 ‘뫼비우스의 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을 다룬다. 뫼비우스의 띠는 안팎의 구분이 없기에 띠를 따라 선을 그으면 안과 밖 모두에 선이 생기면서 출발한 자리로 되돌아 온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뫼비우스 띠 같은 중층적(重層的)현상이 현실에서도 드물지 않다.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 효과도 그 중 하나다.

한쪽에선 영업시간 제한, 신규입점 제한, 의무휴무 등 대형마트 규제가 바람직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시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 하면 암덩어리로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 규제 강화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 한국규제학회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0시∼오전 8시까지’에서 ‘0시∼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규제를 최악의 규제로 꼽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대형마트 휴업일이 상당 전통시장 휴무일과 겹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의 경영에 비상이 켜졌다. 소비 위축과 영업규제의 영향 등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이 1조원 넘게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한 것은 대형마트라는 업태가 국내에 등장한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매출 감소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매출 감소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업시간 규제 이후 대형마트 고용효과는 2.3% 감소했다. 점포당 고용인원은 10.6명꼴로 줄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확보, 공정거래와 균형발전 등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살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부터 모든 사회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