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variable: imagewidth in /www/asiatoday/_lib/func.php on line 1206

Notice: Undefined variable: imageheight in /www/asiatoday/_lib/func.php on line 1207
층간소음 분쟁, 조정 기준 마련된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기준 마련된다

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입법예고

홍선미 기자|2014/04/10 11:15
내달 중순부터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법령이 시행된다. 이번 기준은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층간 소음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14일 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법 소음규정과 환경부가 제시한 소음 한도 기준이 있지만 거주자가 아닌 시공사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법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공동부령의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주택법 제2조 2호)이다.

아이들이 뛰는 동작과 같이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 악기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층간소음의 범위로 지정됐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됐다.
또한 위아래층 세대는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포함해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1분 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는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최대로 발생하는 소음)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이번 법령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 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기준이다.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 조정 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단축(기존 40일)하고, 이 기간 중 심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외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바닥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벽식)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모두 만족하도록 법을 개정해 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