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이준석 세월호 선장 포함 승무원 3명 영장
이철현 기자|2014/04/18 19:43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3급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 3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항해사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