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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금지, 원래는 ‘불법’ “서울-경기 남부권 100여개 노선 우선 금지”

광역버스 입석금지, 원래는 ‘불법’ “서울-경기 남부권 100여개 노선 우선 금지”

장민서 기자|2014/04/23 20:16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금지됐다.


23일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잇는 광역버스노선 운영 업체 KD 운송그룹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입석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교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불법임에도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운행돼왔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지면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운행부터 입석운행을 금지했으며 광주시 34개 노선 517대, 용인시 30개 노선 423대, 성남시 13개 노선 161대, 수원시 8개 노선 117대, 화성이 6개 노선 80대 등 총 100여개 노선 1500여 대 버스의 입석 운행이 우선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됐다고? 그럼 버스 늘려야 하지 않을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어떻게 보면 잘 됐어 진짜 위험해보이긴 했지", "진작에 됐어야 했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