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노승길 기자|2014/04/25 10:14
해양수산부는 연안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8월14일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및 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운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8월14일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및 절차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 지정 △토지 등의 매수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운종호 연안계획과장은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내실 있게 운영, 연안침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