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기 북한 소행’ 결론.. 북한 인정할까

북 천안함때도 전면 부인.. '인정하지 않을 듯'

윤희훈 기자|2014/05/08 15:29
김종성 무인기 체계개발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무인기 과학기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8일 우리 지역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3대의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면서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전협정 제2조16항은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DMZ)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수도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한 번의 외교전이 예상된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지난달 14일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조작’, ‘날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이후 줄곧 무인기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외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이번 무인기 사건을 천안함 사건에 빗대며 무관함을 역설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내 방송사·은행 등에 대한 해킹 사건 때도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지난달 1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이번 무인기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한 것도 천안함 사건 때와 판박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