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검찰 유병언 소환조사 이뤄질지 관심

김승모 기자
2014/05/14 18:32

검찰 "유 전 회장 자발적으로 조사 응할 것 기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세모 타운’ 자택 강제진입에 나서고 있다. / 이병화 기자photolbh@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을 겨누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예정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날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한 체포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전 회장 일가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리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한편 16일까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유 전 회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48), 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일단 유 전 회장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주임 검사가 지난 12일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을 찾았다.

하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0여분 만에 철수했다.

검찰로서는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에 필요한 명분을 충분히 쌓은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수사팀은 유 전 회장도 대균씨와 같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할 경우 금수원이나 제3의 장소 등 유 전 회장이 거처할 만한 곳을 파악해 강제 소환에 나설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회장 일가가 검찰의 소환에 대해 조직적으로 불응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 낙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 전 회장도 잠적하거나 ‘버티기 전략’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유 전 회장이 자녀들을 잠적하도록 시간을 끈 뒤 일가 중에 혼자 사법 처리를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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