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씨 A급 지명수배

이진규 기자
2014/05/14 16:45

체포전담팀 구성 소재 파악 나서
해경 운항관리 부실 감독 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유병언 일가의 자택 강제진입, 내부 수색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대균씨에 대해 13일 A급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리고 평택·인천 등 전국 밀항 루트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 내지 잠적한 경우에 내려지며 피의자가 발견되는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전날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대균씨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균씨가 잠적해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김 차장검사는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예술가인 사람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며 “전담팀을 꾸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동생 혁기씨(42)와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로부터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등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이들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 차장검사는 “선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경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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