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 임박 효성家…승계비용만 ‘1000억원’

조석래 회장 보유주식 2936억원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포함땐
상속ㆍ증여세율 최고 65%로 껑충

정희영 기자|2014/05/28 06:00
조현준 효성 사장(왼쪽)과 조현상 효성 부사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1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2900억원이 넘어 세법상 절반 수준을 증여·상속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의 계열사 보유주식 가치는 2936억원661만원에 달한다. 조 회장은 지주사격인 ㈜효성 주식 362만4478주(10.32%)를 갖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효성의 주가가 7만8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조 회장의 ㈜효성 보유주식가치는 2566억1304만원에 달한다.

또 조 회장은 비상장사인 공덕개발과 효성투자개발 주식을 3만4000주(50%), 400주(0.25%)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주식 가치는 369억9357만원이다. 비상장사의 평가액은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했다.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장남과 삼남에게 물려주려면 총 1463억4331만원의 증여·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30억원이상의 상속·증여세율은 50%이며 누진 공제액은 4억6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65%까지 치솟을 수 있다.

현재 효성가 3세 경영인들이 배당금 외에 보유 주식을 담보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자금 마련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사장이 담보로 맡긴 ㈜효성 주식은 총 313만8960주에 달한다. 이날 종가 기준 주식가치는 2222억3836만원이다. 통상 시가의 50% 수준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사장이 마련한 자금은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질권설정된 조 부사장의 ㈜효성 주식도 269만2405주에 이른다. 조 부사장은 이를 통해 약 9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 3세 경영인들은 이 같은 자금으로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 사장의 행보가 눈에 띤다. 조 사장은 올해만 10회에 걸쳐 총 950억6083만원을 투입해 주식 13만7290주를 사들였다. 조 사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장내에도 ㈜효성 주식 2만8351주를 20여억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조 사장의 지분율은 10.06%에서 10.14%까지 높아졌다.

현재 동생 조 부사장의 지분 9.18%와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조 회장(10.32%)과의 지분 격차는 0.18%포인트까지 줄였다.

반면 조 부사장은 경영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그룹 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산업자재 PG장 겸 전략본부 위원인 조 부사장은 최근 지난 1분기 화학PG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도 선임됐다.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이 산업자재PG에 이어 화학PG까지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조 사장은 섬유·정보통신PG장과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경영 승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경영상 필요해 직책을 마련한 것일 뿐 경영승계와는 관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조 부사장은 조 사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과 함께 ㈜효성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현재 조 부사장은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룹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더해 조 부사장은 최근 계열사 장악력도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그룹 내 캐시카우인 노틸러스효성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조 부사장은 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효성 토요타 등 계열사들의 등기임원직에서 일시에 물러난지 1년만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