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 임플란트비 20~30% 부담
김시영 기자|2014/07/08 10:11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도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정부가 진료비의 80%를 부담한다.
또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70%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 이상 노인은 이달초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다.
이밖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정부가 진료비의 80%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 이상 노인은 이달초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다.
이밖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