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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지역 내 전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세종교육청, 지역 내 전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정미자 기자|2014/07/21 11:10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교직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정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에서 일선학교의 보건교육담당자와 체육교사·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의 협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신설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외부·신규교사가 지속적으로 임용되는 현실을 반영, 세종소방본부 및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올해 상반기 7대의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보급했으며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초 19대, 중 11대, 고 6대 총 36대 1억4400만원의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