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김시영 기자|2014/07/28 12:00
한시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부담을 덜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오는 8월부터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으로,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 면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 7월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부담을 덜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오는 8월부터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 면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 7월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