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방문자 USB 확인 논란 왜?

이승환 기자
2014/08/08 15:5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삼성SDS 신사옥./제공 = 삼성SDS.
삼성SDS가 출입시 보안 문제를 이유로 출입자가 소지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SDS는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신사옥으로 옮긴 후 방문객을 대상으로 USB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8일 삼성SDS를 방문한 결과 1층 출입 안내요원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USB가 있는지 확인했다. 방문자는 삼성SDS 안으로 들어가려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 등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내요원은 USB 소지 여부를 묻고, USB를 갖고 있다면 출입증 반납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신사옥으로 이전한지 얼마 안 돼 보안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며 “방문객외에도 일반 직원을 상대로 USB 소지를 제한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경우 핵심기술개발연구소나 공장 등에서 주요시설에서만 기술 유출을 이유로 USB 소지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SDS 본사의 경우 일반 사무 업무를 보는 부서가 더욱 많아 방문자를 상대로 지나친 검열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스템통합(SI) 기업 빅3로 분류되는 LG CNS과 SK C&C 등은 이 같은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문객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상대방의 비밀문서 등이 노출돼 오히려 보안 문제가 역으로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USB 소지를 제한하는 건 산업기술보호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면서도 “방문자의 경우 회사 내부 시설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에 과도한 검열이며 사생활 및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안내데스크의 저장장치 확인 문제로 내부 논의가 오갔다”며 “향후 확인 작업을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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