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대폭 완화
윤광원 기자|2014/08/19 17:22
정부가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 및 생산규모에 관한 기준을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말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주도 외 육지에서는 특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 및 생산규모에 관한 기준을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일 것’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말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주도 외 육지에서는 특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