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리베이트 제공’ 동화약품 수사
이진규 기자|2014/08/20 17:20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제품인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뒤 내사를 벌여온 합수단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실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 병원 관계자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판콜에이’, ‘후시딘’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