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2년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황의중 기자|2014/08/22 09:29
동부건설은 오는 29일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총 2년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지난해 1조4674억원(지난해 매출의 2년 환산금액) 규모로 작년 연결기준 매출의 73.45%에 해당한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지난해 1조4674억원(지난해 매출의 2년 환산금액) 규모로 작년 연결기준 매출의 73.45%에 해당한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