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의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 절차 착수
납품업체로부터 5500만원 금품 받은 혐의
김승모 기자|2014/08/22 10:47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철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날 밤 구속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69)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