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주주대표소송 승소
최석진 기자|2014/08/28 11:05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의무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배상된 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된다.
원고들은 한화 주식을 총 1만3680주 보유한 소액주주다. 이들은 2012년 8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으로 감형받았고, 올해 2월 18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