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윤광원 기자|2014/08/31 15:38
정부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사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 말산업을 지역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구 지정 요건의 시설기준을 현행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50가구 이상 지역에서 승마시설과 승마장, 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쳐 20개소 이상인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생산기준 또한 말 500마리 이상을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에서 말 500마리 이상을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바꿨다.
이상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사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 말산업을 지역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구 지정 요건의 시설기준을 현행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50가구 이상 지역에서 승마시설과 승마장, 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쳐 20개소 이상인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생산기준 또한 말 500마리 이상을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에서 말 500마리 이상을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바꿨다.
이상만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지자체들이 말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