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인면수심’ 성범죄, 하루에 2.5건이나

2012년 819건, 2013년 929건으로 증가세

송병형 기자|2014/09/11 10:1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유대운 의원실 제공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함께 거실에서 자고 있던 딸의 친구를 안방으로 끌고가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을 성추행한 할아버지도 있었다. 자식을 대신해 손녀딸을 2년간 맡아 기르면서 할아버지는 “배가 아프니 여길 만져주면 나을 것 같다”거나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자”는 말로 안심시키며 손녀딸을 성추행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의 성범죄는 지난해 하루 평균 2.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간음 범죄는 115건, 강제추행·추행 범죄는 708건, 기타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06건으로 모두 합쳐 929건에 달했다. 2012년도 819건보다 110건이 늘어난 수치다.

유 의원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아직 자기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