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인면수심’ 성범죄, 하루에 2.5건이나
2012년 819건, 2013년 929건으로 증가세
송병형 기자|2014/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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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을 성추행한 할아버지도 있었다. 자식을 대신해 손녀딸을 2년간 맡아 기르면서 할아버지는 “배가 아프니 여길 만져주면 나을 것 같다”거나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자”는 말로 안심시키며 손녀딸을 성추행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의 성범죄는 지난해 하루 평균 2.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아직 자기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