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담배 1인당 2보루 판매 제한
정해균 기자|2014/09/13 07:45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과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12일부터 담배 구매량을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두드러지는 사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마트 측은 매장 내 담배 매대와 계산대 등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3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
전체 매출에서 담배편의점 업계도 각 점포에 담배 발주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구매수량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12일부터 담배 구매량을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두드러지는 사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마트 측은 매장 내 담배 매대와 계산대 등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3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
전체 매출에서 담배편의점 업계도 각 점포에 담배 발주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구매수량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