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이라크 여 인권변호사 고문 뒤 공개처형

김유진 기자|2014/09/26 09:54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모술지역의 한 여성 인권변호사를 이슬람을 버렸다는 이유로 고문한 뒤 공개 처형했다고 유엔 사무소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인권변호사 사미라 살리흐 알누아이미가 소위 샤리아(이슬람 율법)법정에서 배교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지난 22일 공개 처형됐다고 말했다. 알누아이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IS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의 종교시설들을 파괴했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린 뒤 지난 17일 자택에서 IS 조직원들에게 붙잡혀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알누아이미가 붙들려갈 당시 집에는 남편과 3명의 아이가 있었으며 5일 후 시신안치소로부터 통보받고 인수하러 갔을 때 시신에는 고문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한 IS는 변형된 이슬람 법을 강요하며 반대자들을 참수하거나 학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에도 모술 근교 도시에서 일단의 무장세력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했던 여성의 자택에 쳐들어가 여성을 살해하고 남편을 납치했으며, 같은 날 또 다른 여성 정치인이 모술 동부 자택에서 납치돼 실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