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간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노사간 이면합의에 퇴직금까지 조작…'눈먼돈 챙기기' 수법 총동원
송병형 기자|2014/10/07 16:50
가장 두드러진 수법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9개 기관이 이 수법으로 챙긴 금액만 5000억여원에 달했다. 짧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와 의료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26개 기관에서 낭비한 금액은 1200억여원, 정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이나 승인받은 인건비 예산을 우회하기 위해 13개 기관에서 부당한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낭비한 금액은 1100억여원에 달했다.
퇴직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활용했다. 정년퇴직제도 등을 남용하거나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수법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만 10개 기관에서 1800억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당 출연하거나 과다 집행하는 수법으로 낭비된 금액은 6개 기관에서 2000억여원에 달했다.
승진이나 채용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탈락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 처리하거나 인턴사원의 과제평가 점수를 조작해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기관이 있었고, 정규직 필기시험 순위표를 임의로 변경해 부당합격시키는 기관도 있었다. 합격권 밖의 응시자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당 합격시킨 기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건비·복리후생비 편성·집행 등 7개 분야 19개 유형에서 총 500여건의 다양한 방만경영 행태가 적발됐다”며 “이러한 방만경영 사례는 대부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에서 비롯된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