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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일괄타결…오후 8시 30분 공식 발표

여야, ‘세월호 3법’ 일괄타결…오후 8시 30분 공식 발표

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

손지은 기자|2014/10/31 20:22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 등 최종합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사진 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오른쪽) 원내대표가 위원장실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여야가 31일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오후 8시 30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8시 30분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일괄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199일 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후속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