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소환해 조사
6·4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연루 등 혐의…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
허욱 기자|2014/11/01 18:42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당 등 불법 지급과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관리하고 보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4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주 중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앞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37)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씨(36),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