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물담배도 ‘니코틴 중독’ 경고문구 표기
김시영 기자|2014/11/18 09:58
앞으로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물담배 등도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담배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씹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히 니트로사민·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단체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 협조 의무규정 등을 없애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담배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씹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담배의 광고에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복지부가 해당 광고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단체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 협조 의무규정 등을 없애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