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 희상자가족 대표 누구?
대표회의 12월 6일...11월 21~27일 자원자 신청 받아
윤광원 기자|2014/11/20 14:26
|
19일 공포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희생자 1명 당 가족대표 1명씩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며, 참석코자 하는 가족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해수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