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에이즈 환자에 징역 8년 선고
최석진 기자|2014/11/22 20: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씨(26)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올해 초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서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2년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