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해 보이스피싱한 뒤 중국에 수억원 송금한 일당 덜미
김종길 기자|2014/11/25 08:14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수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출책 A씨(43)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모집책 B씨(44)를 구속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알콜중독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C씨 등 5명으로부터 B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