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찬반 두얼굴
무파업 전통 깨고 부분파업…교섭재개 촉구 목소리도
이정필 기자|2014/1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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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이어진 무파업 전통을 깨고 20년 만의 파업을 벌인 노조 내부에서는 파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8일 오후 3시부터 울산본사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전날 현대중 노조는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과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사장을 포함해 노사관계 담당 임원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300만원+100%(회사 주식으로 지급)을 골자로 하는 최종 제시안을 내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시안 변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전날 부분파업이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손실 규모를 측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 간 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결국 파업까지 치달은 데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끝까지 투쟁해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봤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과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 노조는 만족할만한 제시안을 사측이 내밀기 전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사측은 최종제시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임단협 난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