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갈등 장기화 조짐…변수 4가지는?
임금·추위·승진·불법쟁의 금지 가처분신청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아시아투데이 홍정원 기자 = 4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제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사 양측은 현재까지 58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협상의 향방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네 가지가 지적된다.
◇ 임금
임금문제에서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금인상을 놓고 절충안이 나올 경우 사태는 쉽게 해소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지난달 5일 49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 추위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미 3차 4차 파업까지 선언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초겨울 강추위가 몰아닥쳤다.
파업 집회가 울산 노동조합 사무실 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강추위가 파업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울산의 경우 2차 파업이 벌어진 4일 최저기온은 0도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한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3차 부분파업이 유력한 다음주 목요일에는 전날부터 비 또는 눈이 예보돼 있다.
◇ 승진
현대중공업이 연말 진급에서 승진 대상 대리 전원을 과장으로 승진시킬 방침을 세워 노조측에 비상이 걸렸다.
노조 관계자는 "과장부터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만큼 많은 대리급들이 내년 쟁의 때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장급은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 진급에서 승진 대상 대리 전원이 진급 누락 없이 대리로 승진하게 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승진한 직원 수만큼 조합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조합원 찬반투표 기간의 무기한 연장과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울산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법원이 이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사문제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측은 지난 27일 1차 파업 당시 "가처분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이 공식적으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인정하는만큼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밝혀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